공의모 활동/활동

수학 14점 학생 글이 게시중단 되었습니다.

공의모 2026. 7. 6. 15:42

1월22일 헝가리의대 학생의 유튜브 영상으로 글을 게시했었습니다.

학생의 고등학교때 안 좋았던 성적과, 헝가리의대 입학 당시 준비과정이 없다는 사실 2가지로 헝가리의대 신입생 선발과정의 적절함에 의문을 제기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오늘 1월25일, 유튜브를 찍은 이 헝가리의대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신청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 이유는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재게시 요청을 했고,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각보다 네이버가 일처리가 빠릅니다. 재게시를 요청한지 1시간만에 재게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게시가 결정되어도 복원에는 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게 보내려고 작성한 재게시요청 글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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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게시중단 요청 이유는 명예훼손입니다.

이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게시되어야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는 다양하나 대표적인것은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공연성을 제외한 특정성과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특정성 성립이 안 됩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때에 해당합니다. 본 게시글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유튜브 영상을 이용했으나, 이는 자막만 가져온 것이며 얼굴은 전부 삭제해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 '뇌종양'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헝가리의대에 입학한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의사이거나 치과의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본 게시글에서 어떠한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3.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게시글은 당사자의 유튜브 영상에 나온 대사를 이용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유튜브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성적이 굉장히 낮았고, 고3때 치른 수능과 이후 대학교를 다니며 치른 '반수'에서도 의대에 진학할 성적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헝가리의대 진학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의 게시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헝가리의대 진학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것 같다는 '의견'을 통해 유튜브 시청자들도 헝가리의대 진학이 어렵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명예를 훼손한것이 아닌, 유튜브 영상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도운 것입니다.

게시된 내용인 당사자의 고등학교 1학년때 받은 낮은 성적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기에 공부를 안 한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다는 주장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고등학교 1학년때 성적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대를 진학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적한 것은 헝가리의대 입학과정에서의 평가기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헝가리의대 진학의 난이도가 높아 본인이 실력으로 의대에 진학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대한 지적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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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요청시 글은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절반으로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만에 재게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재게시 결정이 나더라도,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게시글이 30일간 차단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게시한 글이 게시중단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게시중단의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제가 헝가리의대 학생 블로그의 사진을 캡쳐해서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시중단의 이유는 합당합니다. (사진은 추후 다른 사진이나 그림으로 대체해서 다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학 14점 맞은 이 학생이 게시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게시중단 요청을 반복할 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