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정부, 전공의 전문의 만들어주는 법령개정 분석 (9/3 업뎃)

공의모 2026. 6. 25. 13:46

8월24일 오늘자로 의사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의료사태때 사직한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전문의로 만들어내려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것은, 입법예고 후 의견청취 기간을 8월23일(금)~ 26일(월)로 4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주말까지 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규정(대통령령)은 8/19로 종료,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은 8월23일부터 26일까지로 단 4일.

다른 개정안은 대부분 1달 이상으로 기간이 넉넉하다.

법령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법률 - 보통 국회에서 제정/개정함. 바뀌기 힘듦

대통령령(규정) - 법률 하위 단계

보건복지부령(부령, 규칙) - 대통령령의 하위 단계

여기서 법률별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리면,

대통령령(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 가정의학과는 3년.
  • 트레이닝 기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or 9월부터 다음해 8월말일까지.

(3월턴, 9월턴만 가능)

  •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사실상 의학회에서 정하지만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결정)

보건복지부령(부령, 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내과, 외과, 소청과,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3년.
  • 수련 못받은 기간이 1개월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추가수련.
  • 추가수련 때문에 트레이닝을 5월31일까지 마치지 못한다면 전문의 시험은 이듬해 쳐야함.
  • 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치러야함.

** 추가수련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령 분석은 이전에 공의모 블로그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3434182907

 

추가수련- 복귀기한 5월20일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정리 (업데이트)

2024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추가수련이 불가피해진 것은 어느정도 기정사실인듯 합니다. 2000년 파업때...

blog.naver.com

 


8/19에 입법예고 끝난 대통령령과 이번 8/26 끝날 예정인 보건복지부령의 차이는 이겁니다.

기존규칙 > (규칙 4조3항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정규칙 > (규칙 4조3항 대신 대통령령 5조6항2호에 따라) >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 제외한만큼 추가수련 받아야한다는 내용 삭제.

+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련병원에서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해야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고, 전문의시험을 치러야 전문의 자격증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령 제5조제6항제2호.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결론적으로

1.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이탈 기간만큼 늘어나는) 추가수련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의모 블로그 추가수련 분석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최대한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도 감사한 선생님들과 같은 해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됩니다.

[ 참고 ]

** 해당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금년 중 합의가 되어도 3월 전까지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3월턴, 9월턴 외에는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 때문에, 인턴 지원 미달로 9월 전 인턴 근무를 시작해도 트레이닝 기간은 9월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령/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금년 중 합의가 되더라도 3월 전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578?lsNm=전문의




2024.9.3. 추가.

개정안 반영되어 8월30일 공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