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4일 오늘자로 의사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의료사태때 사직한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전문의로 만들어내려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된것은, 입법예고 후 의견청취 기간을 8월23일(금)~ 26일(월)로 4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주말까지 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규정(대통령령)은 8/19로 종료,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은 8월23일부터 26일까지로 단 4일.
다른 개정안은 대부분 1달 이상으로 기간이 넉넉하다.
법령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면
법률 - 보통 국회에서 제정/개정함. 바뀌기 힘듦
대통령령(규정) - 법률 하위 단계
보건복지부령(부령, 규칙) - 대통령령의 하위 단계
여기서 법률별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리면,
대통령령(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4년. 가정의학과는 3년.
- 트레이닝 기간은 3월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or 9월부터 다음해 8월말일까지.
(3월턴, 9월턴만 가능)
-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사실상 의학회에서 정하지만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결정)
보건복지부령(부령, 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내과, 외과, 소청과,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3년.
- 수련 못받은 기간이 1개월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추가수련.
- 추가수련 때문에 트레이닝을 5월31일까지 마치지 못한다면 전문의 시험은 이듬해 쳐야함.
- 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치러야함.
** 추가수련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령 분석은 이전에 공의모 블로그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추가수련- 복귀기한 5월20일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정리 (업데이트)
2024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추가수련이 불가피해진 것은 어느정도 기정사실인듯 합니다. 2000년 파업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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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에 입법예고 끝난 대통령령과 이번 8/26 끝날 예정인 보건복지부령의 차이는 이겁니다.
기존규칙 > (규칙 4조3항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정규칙 > (규칙 4조3항 대신 대통령령 5조6항2호에 따라) >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 제외한만큼 추가수련 받아야한다는 내용 삭제.
+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수련병원에서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해야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고, 전문의시험을 치러야 전문의 자격증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령 제5조제6항제2호.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결론적으로
1.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이탈 기간만큼 늘어나는) 추가수련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의모 블로그 추가수련 분석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최대한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도 감사한 선생님들과 같은 해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됩니다.
[ 참고 ]
** 해당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금년 중 합의가 되어도 3월 전까지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3월턴, 9월턴 외에는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 때문에, 인턴 지원 미달로 9월 전 인턴 근무를 시작해도 트레이닝 기간은 9월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령/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금년 중 합의가 되더라도 3월 전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578?lsNm=전문의
2024.9.3. 추가.

개정안 반영되어 8월30일 공표되었습니다.

통상 입법예고부터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례적으로 3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준안이 9월2일 올라왔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632
政, 복귀 전공의 수련기간 부족해도 추가수련 없이 수료 인정 - 청년의사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확정하고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핵심역량을 갖췄다고
www.docdocdoc.co.kr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000&bid=0003&list_no=1482982&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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