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활동/2024 의료대란 이슈

7/15 갈라치기 관련 규정 분석

공의모 2026. 6. 25. 13:42

본격적인, 복귀 / 사직후 복귀 / 완전 사직 3가지 케이스로 갈라치기가 시작되었음.

7월15일까지 정하라는 압박.

위의 갈라치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파훼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방침에서 위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임.

(보건복지부는 갈라치기(안)에서 '수련특례'라고 워딩함)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이고,

수정할 부분이 '법률'인지 '대통령령(규정)'인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인지에 따라 협상 가능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음.

** 의학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올해 사직전공의 올하반기 지원 허용' 규정의 경우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임의로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딸깍'해서 바꾼 내용임.1)

복귀자

  • '내년 1월 전문의 시험 응시'하려면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공의모 분석 상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임.
  • 사직행렬 동참 후 복귀한 사람은 3월1일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황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 안 하면 그 이상 추가수련
  • 추가수련이 3개월 이상이면 전문의시험 못 치름. 다만 근무 안한 4개월 중 휴일/주말 다 빼면 3개월 절대 안 넘음.
  • 언제까지 복귀해야 제때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는 분석마다 다름.
  • '이전' 복지부 발언에 따르면 사직행렬은 '부득이한 상황' 불인정. 무조건 제때 전문의시험 못 치름
  • 현재는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한 상태.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시, 보수적으로 추산할 경우 6월30일이 기한이었음. 2)
  • 전공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산할 경우(2020과 동일) 8월말이 기한
  • 따라서 시행규칙 수정 안 해도 현 4년차(졸국년차) 내년 1월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한 상황임.

사직 후 재응시자

  • 인턴 : 가을턴 수료해서 가을턴으로 레지던트 지원하게 한다는 계획
  • 레지던트 : 9월턴으로 해서 시험 2번 치르고 최대한 빨리 전문의 배출한다는 계획
  •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시험 한 번 더 치르는 것은 현재로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 가능함.
  •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과목 동일연차 지원 허락한다는게 엄청난 특례처럼 말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음. '지침' 수정은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완전 사직자

  • 일반적인 사직에 해당한다고 함.

결론 :

보건복지부의 갈라치기를 위해 수정되어야하는 '법률' '규정' '시행규칙'은 없어보임.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수련특례'는 현재의 법률 규정 시행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전공의들에게 양보한 상황임. (정부가 봐줬으니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님. 규정 변경 없이 전공의에게 페널티 최대한 안 줬을때 저 수준의 조치가 가능하단 뜻임)

다만, 복지부가 말하는 '수련특례'는 7월15일이 아닌, 8월 말까지도 적용 가능해보임.

'복귀'와 '사직 후 재응시자'의 차이는 사직서를 수리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임.

사직처리 되면 제 때 전문의 시험 치르는 것은 불가능함. 무조건 6개월 이상 딜레이됨.

사직처리 안 되고 추후 혐상 타결되어 복귀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제때 전문의시험 치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수정되기 쉬운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면 추가수련 안 받을 수도 있음.

시나리오 정리

최상의 시나리오 : (여러 이유로) 7/15까지 사직처리 안 됨3)4) or 병원의 일방적인(?) 사직의 무효.

이로 인해 타협에서 완승해서 보건복지부령도 수정, 추가수련까지 안받는 상황. 이렇게 되면 9월 넘겨도 보건복지부령 수정되면 아무런 문제 안 생김. (다만 추가수련도 안 받고 9월이후 복귀해도 제때 전문의시험 치는 상황, 즉 보건복지부령까지 수정되는 상황은 이번 사태에서 전례도 없고 정부에서도 명분이 부족해 부담감을 많이 느낄것)

현실적으로 실현 난이도 쉬운 시나리오 : 사직처리 안됨 + 8월 중으로 타협 이루어지고 전공의들 복귀, 추가수련은 받지만 전문의시험은 제 때 치름. 보건복지부령 변경 없이 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 7/15 사직처리되고 9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완전 사직자로 처리되는 경우. 이 때는 내년 9월에 지원해야할 수 있음.

이미 사직한 경우 : 사직 후 가을턴으로 시작하는 9월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적용받음.

여기에서는 유연하게 규정이 바뀌는게 쉽지 않음.

내가 속한 의국에 내 년차로 다른 사람이 가을턴으로 들어오면 내가 들어갈 티오는 유지되나?

> 전공의 티오는 법률/규정/규칙 아무데도 해당 안 됩니다. 좋게 말하면 정부가 '딸깍'하면 해결되는 문제란 뜻입니다. 다만 이 사안도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자신의 의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최악의 상황에도 예비2년차부터 본인 과는 유지 가능) 단일대오를 통해 협상력이 유지돼도 일부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합니다.

참고자료

1) 의학회 "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지원 허용 땐 의료현장 대혼란"

https://m.yna.co.kr/view/AKR20240709102600530

 

의학회 "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지원 허용 땐 의료현장 대혼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학 학술단체 모임인 대한의학회(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면 의료현장에 ...

www.yna.co.kr

 

2) 추가수련 복귀기한

https://blog.naver.com/jinaitt/223434182907

 

추가수련- 복귀기한 5월20일 아닙니다!! 관련 내용 정리 (업데이트)

2024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추가수련이 불가피해진 것은 어느정도 기정사실인듯 합니다. 2000년 파업때...

blog.naver.com

 

 

 


3)4)에 대해서. 7월15일 사직기한에 병원들 힘들다는 의견,

6월 말을 사직기한이라고 정부 발표했으나 기한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흐지부지되었음.

3) 전공의 사직처리 앞둔 병원들 '난감'..."떠넘기기", "시일 촉박"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9079100530

 

전공의 사직처리 앞둔 병원들 '난감'…"떠넘기기", "시일 촉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병원들도 준비 ...

www.yna.co.kr

 


4)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정부, 현장 복귀 거듭 촉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5516433?OutUrl=naver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정부, 현장 복귀 거듭 촉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6개월째에 접어드는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없는 병원’ 체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명령 철회’ 등 유

www.segye.com


5)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 수정에 최소 1~2달 걸림. 나무위키에 1주 걸린다 나와있는데 틀린 내용임.

보건복지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추가수련 일수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

> 이걸 수정하면 추가수련 안 할 수도 있음.

> 상대적으로 수정하기 쉬움. 다만 이번 사태 관련, 전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