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줄 요약.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격상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 행정심판에서 승소(인용)했음. 후속절차 진행 중임.
(내용추가) : 표준메뉴얼 파일 수령했으며 하단에 첨부
정리.
1.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하게되면 말도안되는 명령질을 남발할수있게됨 (검토 중)
2. 국가 재난관리 매뉴얼은 세 단계가 있음.
- 표준매뉴얼
- 실무매뉴얼
- 행동매뉴얼
3. 보건의료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 가능.
[심각] 격상은 "의사집단의 50%이상 파업" 이라고 명시됨
4. 본인(공의모 제보자, 회원)은 위기단계[심각]격상이 매뉴얼 기준에 맞지않는데도 시행되었을 수 있다 판단함.
5. 3월달에 표준매뉴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처분받음.
6. 행정심판하여 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받음.
보건복지부에 전화했는데 복지부는 아직 재결서 안받았다함.
표준매뉴얼 확인 후 문제 발견시 법적대응검토 예정.
> 보건의료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공개청구했으나 거부당함.
행정심판 걸어 승소, 승소 결과에 따라 표준메뉴얼 습득 후 이상 여부 확인 예정임.
2024년2월,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2월21일 정부 발표상 전공의 74.4%(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1)
이에 정부는 23일 오전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19일, 혹은 20일이 첫 업무개시명령입니다)2)
의사 ‘업무개시명령’ 법적 적절성 따져보니 [뉴스AS] (hani.co.kr)
의사 ‘업무개시명령’ 법적 적절성 따져보니 [뉴스AS]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자 정부가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강경대응의 바탕이 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
www.hani.co.kr
2024년2월의 핵심 화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법적으로 적절한지였습니다.
의료법 59조 1항3)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4)에 따르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 그 근거를 '메뉴얼'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뉴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실무, 행동 메뉴얼 3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상위의 메뉴얼은 표준 메뉴얼입니다. 5)
정부가 위기단계[심각]격상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중간단계인 실무 메뉴얼입니다.
실무 메뉴얼에서 총파업 참여율 50% 이상일 시 '심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6)


하지만 실무메뉴얼의 경우에는 상위 메뉴얼인 표준메뉴얼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여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의모 회원이
실무메뉴얼의 상위 메뉴얼인 표준메뉴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공개 거부당했습니다.

공의모 회원은 위와 같은 공개거부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된 행정심판은 인용(승소)되어 최근 판결문이 공유됐습니다.





'피 청구인이 2024. 3.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순서는 역순입니다.
위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공의모 회원)이 보건복지부 측에 연락하여 '표준메뉴얼' 제공을 요구했으나, 재결서가 나오지 않아 아직 제공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표준메뉴얼을 받아서 분석 후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심판 건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을 확인 후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한 절차적 문제 여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 불합리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내용 추가 : 보건의료 표준메뉴얼




3) 의료법 59조 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4) 대법원 2013두21120 - CaseNote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나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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