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참고자료

(2023)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 진행경과 정리

공의모 2026. 6. 19. 11:00

2023.2.20.

 

공의모에서는 소송 진행 내용을 넥스트메디신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의모 활동이 1년이 지나면서 넥스트메디신을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넥스트메디신에 공유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서도 공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쉬워보이는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한 내용을 다수가 공유하지 못하면 똑똑한 사람들도 도움을 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소송만 걸면 쉬운거 아니냐' 혹은 '공론화를 시도해야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공의모의 활동 내용이 거의 공유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어떤 자료들은 최근 업데이트되어 공의모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었기에 (헝가리에서 의료행위 포기한다는 선언은 이전부터 확인됐으나 오늘 돌기 시작한 폼은 최근 업데이트 본으로 보입니다) 새로 관심을 가진 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의모 선생님들 중 상당수가 공보의/군의관/의대생 등 여유시간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올해 대거 인턴/레지던트/펠로우 수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활동력이 약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넥스트메디신에만 올렸던 공의모 활동 공유내용 중 일부를 업로드 합니다.

(* 공의모 관련 진행사항은 넥스트메디신에 여러차례 공유하였고 해당 내용은 넥스트메디신 접속 후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xtmedicine.com/v5/search?q=%EC%AA%BD%EC%A7%80%EC%A3%BC%EC%8B%AD%EC%8B%9C%EC%98%A4&type=1&range=all&target=3

글 1.

안녕하세요 공의모입니다.

3월2일 진행한 헝가리 4개의대 인정취소 소송이 9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 공유 드립니다.

소송 결과는 여러차례 재판을 진행해야 나올듯 합니다. 첫 재판에서는 원고적격, 즉 공의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될듯 합니다.

소송 전 공의모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승소 가능성을 치열하게 분석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의사들이 좋아하는 인계가 없이 진행하는 업무이기에 첫 재판을 앞두고 저희도 긴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소송이나 공의모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진행 내역에 대해 자세히 정리드리겠습니다.

1. 공의모라는 모임의 결성까지

2. 모금까지

3. 언론 접촉 등 공론화 노력에 대해

4.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1. 공의모라는 모임의 결성까지

20대의 386 비판으로 화제가 되었던 'K를 생각한다'의 저자 임명묵씨는 해당 책에서 90년대생의 특성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공의모라는 모임도 그렇게 결성되었습니다.

발단부터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넥스트메디신에 몇몇 사람들이 일부 해외의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서 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한 애들인데' 등의 의견이 대세였지만, 몇몇 사람들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한만큼, 개개인이 활동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수십명까지 모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허상의 모임이 아닌 실체가 있는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 2차례의 1인시위 (1명의 1인시위와 4명의 릴레이 1인시위), 1차례의 단체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단체시위까지 진행하고 나서 여러 메디컬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임의 이름은 주목받기 쉬운 캐쥬얼한 이름과 진중한 이름 두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사람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의모는 이후 소송 진행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까지 완료된 합법적인 단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모인 사람들 중에 파업 당시 일반 전공의, 의대생들에 정보공유와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점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아, 의협이나 대전협 같은 협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목소리 내고 이를 위한 기고문 작성 등의 활동에 신경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모금까지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모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진행하는 것이더라도 돈이 관련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를 받았습니다. 의협이나 대전협같은 정식 단체에서 할 일을 왜 네가 하고 있냐고 부모님께서 많이 화내셨던거 같네요.

법적으로 기부금품법이나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검사님,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했고, 이런 사안에서 기부금품법과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니 조심하라는 조언과 이 정도 준비면 안전할 것 같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금할때 다소 불편한 방법으로 모금을 했는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사협회에도 인정미달 해외의대 사안에 대한 참여 요청, 도움 요청, 소송비 지원 요청, 법률 지원 요청 등을 보낸 것과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 못해 사실상 거절당한 점도 공의모에게는 법적인 안전장치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모금의 시점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저희도 업무에 치이는 상황이었는데, 3월 이후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생각해 2월 중에 소송준비를 모두 마쳐야했기 때문입니다. 모금의 경우 한 번 모금 시작할 경우 모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연락 안 되는 분 계시면 전액반환 불가능) 모금을 시작할때 사고가 터질 일은 없는지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시작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 모금액에서 300만원 정도 모자란 상태지만, 승소시 추가 모금하면 필요한 금액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언론 접촉 등 공론화에 대해

공론화는 공의모 결성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의협, 대전협 등 컨택은 물론이고 2020년 국정감사 당시 해외의대 문제점을 지적한 권칠승 더민당 의원 등 여야 10명에 달하는 의원/전의원들에게 컨택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반응은 이끌어내지 못 했습니다.

언론은 메디컬지 다수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조중동한경KBS/MBC/SBS 등 메이저 언론사, 방송사 중 3군데와 이미 컨택 해왔습니다.

저희는 헝가리의대 등 인정미달 해외의대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저희과 컨택한 3개사와 컨택도 단체시위와 다수의 기고문 기고, 공중파 출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론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논리는 2가지, 의료의 질 저하와 직업 세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하는데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실명 제보가 어려운 것도 원인이며, 급증한 재학생에 비해 아직 졸업생은 많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헝가리/우즈벡 재학생, 졸업생 제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정보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게 제일 큰 한계입니다. 현재도 제보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공협 영상 촬영 관련 내용으로 삭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대공협에서 촬영하였고 공의모 블로그에 링크 있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권유를 여러차례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업체선정과 컨텐츠제작 미숙, 제작비문제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진행 원하는 분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아직 이에 관련한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락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4. 소송 이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소송 이외에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대 사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접근 방식도 인정 취소가 아닌 추가 인정 방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모가 소송 제기한 헝가리 4개의대와 이미 PD수첩에서 다뤄 전국민이 다 알 정도로 충분히 공론화 된 우즈벡의대를 취소시킬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판단 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계약은 3심까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소송이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경우 의사협회 측에서 우즈벡의대 문제마저 손놓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소송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태이며, 최선의 상황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최선의 대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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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2.

이전에 공유드린대로 변론기일이 11월10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국시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에따른심문서(제3자)를 송달했습니다. 심문서 송달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음 변론기일까지 보건복지부측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월12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변론기일도 지난번처럼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 답변서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공의모에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 즉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헝가리의대의 인정이 적절했다는 주장입니다.

1. 본안 전 항변 : 원고적격, 당사자능력 존부 부재

모금 시작하며 공지드린 것처럼, 소송의 사실상 유일한 걱정거리가 원고적격 문제입니다. 원고적격만 인정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헝가리의대 취소 소송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헝가리 4개의대 인정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준건 처분이지만 인정을 해준건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톡과 지인을 통해 (서울대법대졸/사시 출신 변호사 등 총 3인) 확인했고, 법대 족보라고 하는데 .. 공의모에서 연구한 결과 족보가 틀렸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참고 : 치과 전문의 인정 취소 소송, 이하 '치과 소송')

다만 취소소송의 경우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헝가리의대 첫 인정이 2014년으로 8년 전입니다. 취소소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당사자소송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성립이 안 되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치과 소송'에서 헝가리의대 인정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성립 사실 판례를 찾았기에 원고적격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이 족보가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 의료지 기사에서는 치과 전문의 소송 원고적격 여부가 2심에서 인정되었다고 하나 이는 틀린 내용으로 2심이 아닌 대법원 판결입니다. 치과 협회와 컨택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심은 현재 치과협회의 지원 하에 진행 중입니다

추가 : 2심에서 치과 대전협측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2023년1월 보건복지부가 항소, 3심 진행 중입니다.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3683)

당사자능력 존부 부재는 공의모라는 단체가 실체 없는 유령단체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공의모는 국세청에 신고된 단체증과 그동안 기록된 회의록, 정관, 활동 기사, 그리고 회원들이 메디게이트와 메디칼타임즈 등에 기고한 기고문들을 pdf로 준비했습니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이건 헝가리 4개 의대 인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게 근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에도 인정기준 위반한 내용이 많습니다.

인정기준에는 입학 시 현지언어 시험 혹은 어학원 수료가 필요하며, 외국인 특별반이 없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반박이 미비합니다. 외국인 학생 선발시 영어 사용능력을 검증하며 재학생 인터뷰 결과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은 다른 언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헝가리어를 이수한다고 하며 특별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작성하고 받은 헝가리 의사면허(의사협회등록, Operational registry)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전문을 첨부드리면 - 외국인이 헝가리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헝가리인과 동일하게 일정한 등록요건(의사협회등록, Operational Registry)을 충족하면 독립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함. 의료행위를 위한 등록절차에서 외국 국적자도 등록이 모두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 저희는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Operational Resgistry를 발급받은 한국인 46명의 operational registry를 pdf로 땄습니다. 이 pdf에는 'Nyilatkozata alapján Magyarországon egészségügyi tevékenységet nem kíván végezni.', 구글로 번역하면 Based on his/her statement, he/she does not wish to carry out medical activities in Hungary.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 46명 중에는 현재 신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도 있습니다. (헝가리의대 출신 내부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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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기준미달 해외의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알고있던 원고적격 문제로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의모는 모금 전 법률검토를 진행했고 원고적격이 인정된 다수 판례를 확인, 인정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모금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적격만 인정되면 본안에 들어가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월12일입니다. 추후 진행사항 계속해서 f/u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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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변론기일은 3월로 연기되었으며 관련 자료 준비 중입니다.

추후 내부 논의 후 추가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