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의모입니다.
얼마전 메디컬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헝가리의대 옹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공의모측의 헝가리의대 인정취소 요구 기사 중 다수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두 기사는 다른 매체의 다른 기자에 의해서 오늘 새벽에 1시간 차이를 두고 올라왔습니다. 급박한 사안이 아닌데 갑자기 동시에 기사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
데일리메디)
'자격 미달' 논란 헝가리 의과대학 가다
데브레첸 의대 현지 취재, 입학정원·불완전 면허 등 시시비비 검증
"헝가리 유학 한국 학생들 인성‧지성 겸비"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4526
청년의사)
헝가리 의대 ‘샛길로 면허 취득?’…“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
“해외 문호 개방 후 헝가리 의대 교육도 성장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762
외국 흉부외과 교수 “수술실에 CCTV를? 서전에 부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782
여러 언론에서 동시에 헝가리의대 옹호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보아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부터 공의모의 해외의대 대처 협조 요청에도 의협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걸 보고 쉬운 싸움이 아니라고는 생각했는데, 언론들에서도 옹호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것 보니 세상이 상식적일거라고 믿고 가만 있다가는 큰코다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의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내용 정리드리니, 공의모 주장이 맞다는 것을 헝가리의대 옹호기사가 다시한번 확인해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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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대 옹호기사 반박

“유학생 특별반?…교수·수업·시험 모두 동일”
> 유학생 특별반은 운영 자체로 인정기준 위반입니다.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이들은 동일한 교수에게 같은 수업을 받고, 시험 역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헝가리 학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제반에 입학이 가능하다.
> 헝가리 단일국적자는 국제반에 입학 불가능합니다.
Do you accept applicants with Hungarian citizenship?
Hungarian citizens are welcome to join our Hungarian Language Programs only.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dual citizens may apply to our English Language Programs too.
공의모의 또 다른 지적사항은 입학시험에 헝가리어가 포함되지 않아 유학생들이 헝가리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물론 정상적인 병원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임상 실습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걱정도 기우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3학년(본과 1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 동안 헝가리어 관련 수업을 총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4학년(본과 2학년) 때 진행하는 임상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의학적 상담은 물론 환자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헝가리어를 습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헝가리의대 한국인유학생 유튜브에 소통 불가능하다는 내용 있습니다.
> 또한 데브레첸 외의 다른 학교들은 입학 전 언어수업 수강도 하지 않습니다.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할 것.
“자국민 진료 제한 또는 불완전 면허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가족에게만 처방하는 면허가 완전면허인가요?
(기사내용) 우선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면 현지 학생과 유학생 모두 ‘기초의사등록증(Basic Registry)’이 자동 발급된다.
해당 면허는 감독 하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효력이 제한되는 면허지만 직계 가족 등에게는 처방전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주어진다.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유학생 정원 무제한” 주장 사실과 달라…헝가리 정부, 교육 인프라 기반 판단
헝가리 의과대학은 자국인 학생의 경우 정부에서 등록금이 지원돼 학비가 무료인 만큼 정부가 정원을 직접 제한한다.
반면 유학생 정원은 학교가 정부에게 교수 인원과 강의실 규모 등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면 정원을 정해주고 해당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구조다.
> 만약에 의대 정원 1만명으로 정해지면 이게 정상적인 입학 정원일까요?
> 헝가리 S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80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유학생 광고 상에서도 절대평가로 입학정원 관계없이 입학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 허용인원 수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준수되고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공의모는 이를 두고 ‘진료 포기 각서’라고 주장하며 면허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인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만약 헝가리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면 헝가리 의사협회 가입이 요구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의사협회 가입은 연회비를 제출하고 간단한 서류작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선언문 작성 후 다시 헝가리로 돌아와 의사협회에 가입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유학생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신고서는 ‘신고 당사자가 헝가리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헝가리에 돌아와 일하게 될 경우 의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사에서 팩트체크 해주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의료행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는 사실을요.
> 헝가리로 돌아와 헝가리의협 가입하고 의료행위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위해 헝가리 대사관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헝가리에서 의료행위하는 한국인 의사는 없습니다. (치과의사는 M.D.가 아닙니다)
> 어쩌다 한두명은 있을수 있겠죠. 과거 헝가리 1세대의 경우 호기심이나 어쩔수 없이 헝가리에 잔류하여 1,2년정도 수련을 받은 경험은 있어도 헝가리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헝가리 현지에서 취업하여 일하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헝가리학생들 대부분이 국내로 리턴 혹은 의료 선진국에서 일하기 위하여 의료후진국인 헝가리 의대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샛길로 면허 취득? 한국 의대보다 졸업 어렵다
> 한국은 유급, 제적 없이 거저 졸업하나요?
> “졸업률 또한 90%를 넘어"
> 기사 보면 한국 학생들 졸업률이 90%라는데 입학도 쉬운데 90%가 졸업하면 이게 졸업이 어려운건가요?
영어 사용이 왜 문제냐?
> 유학생만 따로 모아서 영어로 수업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의사양성하는 대학교에서 외국인만 따로 모아서 영어로 수업하겠습니까? 유학생 특별반이 존재하는 헝가리의대는 인정기준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습니다. 위반한 인정기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인정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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