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과 조직
제8조 (회칙의 변경)
회칙의 변경은 회의 1주일 전 회칙변경을 위한 회의에 대한 공개적인 공지와 문의 방법을 설명한 뒤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공개참석 하에 현장 참석 이사진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 하에 가능하다. 해당 회의는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 3인 이상 참여 시에만 유효하다.
공지내용 : 회의 일정; 2024년6월15일(토) 총회 예정
문의방법 : 이 게시물에 리플로 문의
안건 : 회칙의 수정
회의 내용
1. 헝가리의대 소송 관련 (고액 소송자 단톡방과 공의모 전체 단톡방에 향후 진행방향 공유되었음)
2. 기고문 작성에 대해
3. 김윤 의원 등 의료관련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 모색
4. 빅5 비대위에서 보는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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