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공의모는 회원개인통화와 의사협회 공식카카오톡, 공문을 통해 편법 해외의대 사안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사협회 최초 연락 21년11월30일. 이후 편법 해외의대 1인시위가 의사협회의 회무에 방해되지 않는지 문의 후 방해되지 않을듯 하다는 답변 받고 12월23일 공의모 첫 1인시위 진행)
이후 공의모는 병원의사협의회 조언 하에 2022년1월12일 가칭 편법해외의대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및 전화로 접수된것 확인하였으나, 적절한 답변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의모는 편법해외의대 사안이
1. 국내의사면허자의 적절한 수의 유지에 지장을 일으키는 점
2. 적절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 한 의사가 환자에게 피해가 입힐 수 있다는 점
3. 자격미달인 의대 졸업생들이 국내의사가 됨으로서 국내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점
(3번 항목은 의사들만 제기한 주장이 아닌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이 먼저 꺼낸 말입니다)
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의사협회가 편법 해외의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대생 협회(의대협)를 복원하여 진행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의모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제정 대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의사협회 측에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의모는 의사협회가 편법해외의대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모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편법 해외의대 문제에 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의사협회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의모는 의사협회가 편법 해외의대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시 의사협회의 간호법제정 저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의사협회가 편법 해외의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1. 편법 해외의대로 인해 자격미달 의대 졸업자가 한국의사가 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2020년 당시 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했던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임
2. 금수저, 수저 대물림의 수단으로 비난받았던 공공의대 사안과, 학부모의 50% 이상이 의사, 치과의사, 약사로 이루어진 편법해외의대 학생들의 경우가 일맥상통하여 이를 방치할 시 공공의대에 반대한 의사협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과
3. 의대교수들로 이루어진 국시원 외국학교인정심의위원회의 졸속인정을 방치함으로서 의사협회의 자정작용을 포기했다는 점
과, 최악의 경우 공의모가 공개를 고려 중인 자료로 인해 의사협회가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공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와 의사협회에 대한 여론 악화는 공의모의 책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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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편법 해외의대 문제는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인턴을 시작하는 신규의사회원들에게는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다수의 20, 30대 신규면허자들은 의사협회가 편법 해외의대 사안을 방치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의 조짐도 보입니다.
공의모는 의사협회가 지금처럼 2030 의사, 의대생들의 초유의 관심사인 편법 해외의대 문제를 방치한다면 젊은 의사들에게 의협 회비 납부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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