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기준 위반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공의모입니다.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를 위한 공지드립니다.
이번 공지는 의협에 해외의대특위 구성 등 공의모 요청 압박과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인정취소를 위해 2주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왔습니다.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능하다는 판례를 찾아냈고 승소확률은 80%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신 공론화하는 것도 진행 중이나 공론화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일이 제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 11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으로 총 2100만원입니다. 저희는 2100만원을 구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부금품법을 준수하고 법적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소액모금과 고액모금 이원화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50만원 이상 낼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항목을 뒀습니다.
원래는 공의모에서 소액 모금으로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패소시 총대를 멘 공의모 대표가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밝혀진 실명으로 조리돌림 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는 절대 진행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것은 맞으나 패소했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하니, 제일먼저 의협에 개입요청을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의협에 개입요청을 했는지의 여부는, 횡령죄로 고소당할때 유/무죄를 가릴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의협에 소송비 지원을 받아볼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 고액 지출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 공의모만에 의한 소송이 아닌, 단체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협회에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단체소송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 공의모는 의사협회에 요청합니다.
1. 의사협회 산하 '편법 해외의대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2. 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의모 회원 5인 이상 포함
3. 위원회에 소송비용 등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책정
4. 편법 해외의대를 졸속인정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입장문 발표
이에 공의모가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공의모의 의협 요청 사항에 동의해주세요
2. 50만원 이상 지불 의사가 있는 분들은 설문조사에 연락처(이메일, 카톡아이디 등)도 적어주세요
3.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소액 모금도 진행 고려 중이나, 사전조사는 50만원 이상 고액 모금하실 분만 파악합니다!)
조사기간 : 2022-01-31 ~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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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입니다.
최근 편법 해외의대 진학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쁜 성적만으로 진학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인정기준이 있음에도 의사인정심의위원회는 기준을 무시하고 기준미달 해외의대들을 인정시켜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에 미달되는 해외의대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2020년 삭제했습니다.
유착의 가능성이 너무나 짙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시원 심의위원회의 헝가리의대와의 유착가능성은 이미 더민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난리를 안 치니까 국정감사까지 받았는데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헝가리의대생들 학부모가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보건복지부까지 이러는걸까요? 헝가리의대 학부모 중 의사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요즘 의대생들 다 잘사는집 자식들이라고 논란이 되는데 헝가리 의대생들은 의사 부모 비율은 국내의대생들의 3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부의 대물림이 만연한 한국사회이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대응하던 의사와 의대생들, 그리고 2020년 파업종료 후 연락망을 형성한 이들이 모여 공의모가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공의모는 헝가리의대의 인정취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접촉 경험 있는 전공의가 언론대응을 하고 법적 지식이 있는 전문의는 판례 조사를, 영어가 익숙한 일반의는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근거를 단단히 한 공의모는 지난 12월부터 1인시위와 단체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의모의 활동은 의료계 내외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단체 회장, 집행부 분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비의료인들과 심지어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졸업생과 헝가리의대측에 고소 협박과 업무방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의지가 있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인정 취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4차례의 집회를 진행했으나, 사실 집회로는 인정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가장 현실적으로는 바로 '소송'입니다. 현정권이 헝가리와 관계가 좋습니다. 정권교체가 되면 공의모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단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막타, 머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모가 준비 중인 '소송'입니다. 가능하면 의협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소송에 착수하는데만 최소 6개월 최대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의모가 직접 모금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공의모측이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에서 수련받은 치과 교정전문의 인정 무효소송'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고적격 문제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해당 판례에서 헝가리의대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 전문의 무효소송의 경우는 1심 패소했으나 그 이유는 인정기준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과대학 인정의 경우에는 분명한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소, 헝가리의대가 인정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만 진행하면 헝가리의대는 인정취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비용문제가 저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의모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되어서 자금력이 약합니다. 물론 무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평범한 의사, 의대생들의 힘을 모아 일을 처리해보자는 마음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 지원은 의협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의협은 공식단체로, 자금 지원시 절차가 복잡합니다. 착수에만 최소 6개월~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장 소송을 걸어도 2022년 해외의대생들 예비시험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선배 의사들 중에 헝가리의대생 학부모들이 많아 방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월12일 해외의대특위구성요청 공문 보내고 전화로 푸시까지 했으나 적절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의대협은 와해되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의모 설립의 목적 중 하나가 의대협 복원이기도 합니다. 대전협은 자금력은 있으나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대 문제가 2020년 파업 당시 4대악법과 관련성이 높아 대전협도 돕는게 맞다고 보는데 도와줄 의사가 없는지 공개질문을 수차례 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의모는 개인 모금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모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을 임의단체(개인)가 진행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시 대표가 횡령죄로 고소당하고 밝혀진 이름으로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차장검사급의 고위직 검사에게 직접 문의해 답변받았습니다. 검사가 행정소송 전문은 아니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소송은 승소확률이 높다 했습니다.(전문가 검토받아 다시 연락주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패소하는 상황도 반드시 대비해야하며, 패소시 횡령죄 고소는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협에 개입을 요청해야하며, 개입을 거절당한 뒤에 개인이 모금을 진행했을때 횡령죄로 고소 당했을 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간호법 문제로 바쁜 의협에 푸시하지 않으려 했으나 피치 못하게 강력히 푸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모금이 아닌 공동소송의 형태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부금품법을 준수하고, 법적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액모금과 고액모금을 이원화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의 소송비지불 의사가 있는 분들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판례만 봐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렸습니다. 재판을 3번해서긴 하지만 치과전문의 인정무효 판례의 경우 2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걸어도 올해 예비시험 치는 사람들이 전혀 영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대로한 소송에 부담감을 느낀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문제의 해외의대인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성공보수는 지급됩니다) 현재 공론화도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희만의 힘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의모는 의사협회에 요청합니다.
1. 의사협회 산하 '편법 해외의대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2. 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의모 회원 5인 이상 포함
3. 위원회에 소송비용 등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책정
4. 편법 해외의대를 졸속인정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입장문 발표
결론
1.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공의모의 의협 요청 사항에 동의해주세요
2. 50만원 이상 지불 의사가 있는 분들은 설문조사에 연락처(이메일, 카톡아이디 등)도 적어주세요
3.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소액 모금도 진행 고려 중이나, 사전조사는 50만원 이상 고액 모금하실 분만 파악합니다!)

조사기간 : 2022-01-31 ~ 02-10
공의모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aitt/
공의모 연락방법 jinaitt@naver.com
참고기사
(메디게이트뉴스) "헝가리어 하나도 못해도 졸업…복지부·국시원은 헝가리의대 국내 인정을 취소하라"
http://m.medigatenews.com/news/2338561226
설문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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