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원들은 공의모 결성 전부터 해외의대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 보건복지부, 국시원에 민원 넣고 전화하고 한 것입니다.
민원 내용 중에는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공개가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정보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본문에 앞서, 자체감사와 관련된 시간대별 내용 정리 드립니다.
- 2019. 03. MBC PD수첩 1187회, '의대 어디까지 가봤니?' 방송
- 2020. 01.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 기준 초안 발표
- 2020. 05.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 기준 고시 제정
- 2020. 10. 15. 국회, 국시원 국정감사.
- 2020. 10. 22. 국회, 보건복지부 감사.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자체감사하겠다고 답변)
- 2021. 9. 국시원,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발표 (전수조사, 심사위원 교체 안 한다, 고시 개정으로 대체)
- 2022. 1.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내용 공개 민원 답변 확인 - 자체감사 안 했다.
2019년, 해외의대 문제가 PD수첩에서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즈벡 의대 관계자, '입학 시험도 없고 면접때 한마디도 못 해도 입학'

의대 수업, 현지언어(러시아어) 못해서 통역사 동반하고 수강. 시험도 통역사 동반하고 진행.

돈벌이를 위한 의대 운영. 제적이나 유급도 없다.
2019년에 PD수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즈벡 의대의 파행 운영과 학위장사의 실태에 대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해외의대 인정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외대학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기준 제정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www.bosa.co.kr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해외의대 인정기준 위반'이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3-5의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 항목은 2020년 제정 이전에도 존재한 것으로, 학위장사를 위해 운영되는 모든 해외의대가 위반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기준 위반에도 불구, 국시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5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고시로는 엉터리 해외의대가 인정기준 미달이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졸업한 의대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blog.naver.com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99
입학·졸업 쉬운 외국 의대 통한 편법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라포르시안]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우리나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 해외 의과대학에 유학하는 등 편법으로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의사 지망생은
www.rapportian.com
2020. 10. 15. 국시원 국정감사의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민당)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발언을 통해 "이 사안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권칠승 의원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전수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 아울러 그에 대한 대한 심의 기준 등 여야 의원이 제기할 만한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2021. 9. 국시원 국감 답변에서 정리되어있습니다.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외국 의대를 다수 인정하여 응시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유학원 등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됨.
이어서 이뤄진 2020. 10. 22.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입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709&REFERER=NP
[메디칼타임즈]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www.medicaltimes.com
2020. 10. 22.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더민당) 권칠승 의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해외의대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권의원의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보건‧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받은 요구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시원
-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구성방법을 개편하라
- 기존의 심사 결과를 전수 재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보건복지부
- 기존 인정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 심사방법을 개혁하라
이에 대해서, 국시원은 2021.9.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국시원) 2020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행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외국 의대를 다수 인정하여 응시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유학원 등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됨.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구성방법을 개편하여, 기존의 심사 결과를 전수 재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심사결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제도 개선(안) 마련 중
* 서류심사 문제점 보완을 위한 외국 현장방문, 심사 당시 자료 확보 어려움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하겠음
국시원은 국정감사 요구사항인 심의위원 전원교체, 심사 결과 전수 재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사결과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으며, 심의위원 전원 교체는 대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시 개정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있던 취소 규정도 없애는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추진하겠다던 국정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결과 문의에, "자체감사 시행하지 않았음"
...?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사 당시 자료 확인까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수조사 안 하겠다.
심사위원 교체도 못 한다.
전수조사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인정 기준 미달인 의대는 인정 취소 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국시원도 정부도 학위장사 해외의대에서 엉터리 교육 받은 사람이 한국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는건가요?
유학원과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국가 보건‧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의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
'공의모 활동 > 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12.30. 공의모 릴레이 1인시위 (0) | 2026.07.06 |
|---|---|
| 2021.12.23. 공의모 1인시위 (0) | 2026.07.06 |
| 1/8 헝가리 게이트 1차 단체집회 (2차 공지) (0) | 2026.07.06 |
| 1월8일(토) 해외의대 게이트 단체시위 (0) | 2026.07.06 |
| 해외의대 관련 첫 제보 (0) |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