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기본개념 설명

해외의대 인정취소되면 재학생도 한국의사 못 할 수 있습니다

공의모 2026. 6. 18. 11:24

이번 글은 헝가리의대 입학을 준비중이신 학생분들과 뒷바라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의대 졸업생들이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예비시험이 있습니다.

예비시험의 최종합격전까지는 졸업한 해외의대가 어떠한 사유에서든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정취소되면

다시는 한국에서 KMLE(한국 면허시험)을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6년간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의사고시도 못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자료입니다.

예비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2021년 예비시험을 공지하며 올린 내용입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07/2/view.do?seq=7

두번째, 응시자격 탭

※ 2010. 5. 31. 현재 외국대학인정 심사를 신청한 자는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대학의 졸업자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받습니다.

단, 접수이후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외국대학으로 불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취소합니다.

재학생도 응시 자격이 사라집니다.

또한, 한번 인정취소된 학교는 학제나 면허시스템이 기준에 맞게 변경되기전까지는

재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한국 의사면허시험을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USMLE 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의사가 될 수 없다면 사실상 USMLE를 따도 미국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비자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USMLE 합격 후 미국 수련병원에 매칭이 돼야합니다.

그런데 IMG, 외국학교 졸업생들은 매칭률도 낮고, 매칭이 돼도 보통 기피지역 기피과로 많이 갑니다.

그 와중에 미국 J-1과 H-1B비자 중 발급받기 쉬운 J-1비자는 문화교류 목적의 비자이기 때문에 자국면허(헝가리 유학생의 경우 한국면허)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사면허가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H-1B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발급해주지 않으려 합니다.(J-1 비자는 본인이 발급받으면 되는데 H-1B비자는 병원이 굳이 만들어줘야함) 한국의사면허를 얻을 수 없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미국병원 매칭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의모는 실력있는 동료의사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 등록금장사를 위해 운영되는 인정기준위반 해외의대들의 인정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외의대가 인정취소될 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이전 판례 (필리핀 판례), 해외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의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1달 넘게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편법의 정도가 지나친 극히 일부의 해외의대와 의대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의대 재학생들은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시원에서 해외의대인정이 취소될 시 예비시험 최종합격 전의 모든 재학생이 한국의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공의모만 알고 넘어갈게 아니라, 해외의대 입학 고려 중인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할 사실이라고 생각되어 공유드립니다.

* 국시원 공지홈페이지는 이미 전부 증거자료로 남겨두었습니다. 향후에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있을시 즉시 항의방문하겠습니다

* 국시원의 자의적해석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시원의 자의적인 해석은 이미 2020년 국감에서 '월권행위'로 지적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