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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인정무효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설명.

공의모 2026. 7. 10. 17:45

헝가리 인정무효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설명.

선요약

1. 각하 이유는 원고적격 성립 안 되어서임. (공의모에 소송걸 자격이 없다는 뜻)

2. 동일하게 1심 원고적격 불성립으로 각하되었다가 뒤집힌 케이스가 있음. 공의모가 소송 시작한것도 이 판례 확인하고 시작한 것임.

3. 1심 결과 공개 안 한 것도 해당 소송 진행을 참고한 것. 선고 1달 전부터 모금인 위한 단톡방을 만들고 단톡방에서 소송내용 실시간으로 공유했었음. 오프라인에서도 설명하기도 했음.

- 원고적격에 대하여

- 유사한 판례

- 진행상황 공유에 대해

- 본 소송 각하 기사와 관련해서

- 소송의 효용성에 대해서

- 앞으로 진행사항 예상

- 원고적격에 대하여

원고적격은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으로 비유하면 친고죄와 비슷합니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본인 아니면 소송걸지 말라는 것이죠. 원고적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행정소송도 아무나 소송걸 수 없고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유사한 판례

치과 전문의 인정 무효확인 소송이 비슷한 판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일 공의모 블로그에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36133552

 

치과전문의인정 무효확인소송 분석

공의모는 편법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위해 다수의 판례를 분석해왔습니다. 사법판결은 이전의 판...

blog.naver.com


해당 소송은, 일본에서 2년간 교정과 수련을 받은 한국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교정과 전문의시험 자격을 인정해준데 반발, 치과 전공의협회 주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1심 각하되었으나, 2심에서 원고적격 인정 및 1심판결 무효, 두번째 1심에서 패소, 이어서 진행한 2심에서 승소, 현재 3심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에서도 1심 각하 당시에는 기사화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1심 무효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참고했습니다.

- 진행상황 공유에 대해

공의모는 선고기일 1달 전부터 선고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모금자 분들을 위한 진행사항 공유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모금자에게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실시간 공유했었고, 50만원 이하 소액모금자를 대상으로 새 단톡방을 만들고 단톡방에 대해 넥스트메디신, 메디스태프, 메디게이트 등을 통해 모금자 분들을 모았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소송 진행내용을 공유했고 (판결, 판결내용, 항소, 항소증거 등) 의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순차적으로 공의모 단톡방을 통해 소통하던 분들에게도 1심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않더라도 모금이나 단톡방 통해서 함께하던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 80분 정도에게는 1심 결과를 이미 공개했었고 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까지 제공했습니다.

- 본 소송 각하 기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워낙 어렵다보니 제목만 읽고 본문은 안 읽고 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목만 읽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해 내용을 간단히 풀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사는 판결문 내용 거의 그대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로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 소송의 효용성에 대해서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취소 방법에 대해서는 수십명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블로그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명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승소 외에도 패소해서 잃을 것과 소송거는것 자체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소송 패소시에는 대표 개인적으로도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 없는 다소의 법조인들의 의견도 묻고 진행했습니다.

먼저 공론화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기준미달 해외의대 학생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전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의모는 헝가리의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의대 졸업생을 비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의대 졸업생들이 근무하며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서 수집을 시도했지만, 기사화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개입하는 순간, 제보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론화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단체시위, 고소, 고발, 소송 등이 있습니다. 기자 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으나 언론과 접촉해본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사화를 위한 언론만의 문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제보하는것이 의사들에게는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환자로 비유하자면, 머리가 아파서 온 환자에게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으니 30년 전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 때부터 아팠던건 아니고 언제부턴지는 기억 안나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지럽기 시작해서 ..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차팅할 때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건 안 말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가득 말해주시죠. 기자 입장에서 제보 들어오는 의사분들의 말씀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반면 단체시위와 소송은 마치 CT, MRI와 같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CTe에서 아뻬가 나오면 아뻬고 Ix에 맞으면 수술하면 되는거죠. 단체시위와 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덕분에 공의모가 굉장히 다양한 언론들과 접촉했습니다. 조중동 MBC SBS 기타 등등 .. 언론화는 안 되었지만 차팅할때 SOAP 포맷 맞추는것처럼 기자들의 포맷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 (해외의대 출신이 의료사고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기사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대 졸업생이 아직은 안 많죠. 그리고 GP로 근무하면 옆에서 목격할 수가 없죠. 다 말했습니다만 기사화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민원입니다. 민원도 수차례 넣어봤고 단체민원도 고려했으나 결국은 다 필요 없고 행정소송 넣으면 일단 해외의대 인정을 지금처럼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집니다. 헝가리의대 인정할때 회의록 내놓으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핑계로 거부당했고 회의록 공개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의료소송 걸려도 무죄 나오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대목동 소아과 사건도 최종 무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다들 아실겁니다. 소송은 그런겁니다. 기준미달인 해외의대를 왜 인정해줬냐고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민원입니다.

- 앞으로 진행사항 예상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결국 핵심입니다. 공의모가 해외의대 인정 흠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판례인 치과의사들도 1심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2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정확히 비유하면 법리적용이 달라 공의모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심, 3심 끝까지 가봐야합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몇몇 단체에서는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정치권, 언론들이랑 접촉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레퍼런스에도 단체집회와 소송이 언급됩니다. 인터넷에서만 떠돌다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정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항소심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외적으로도 공의모와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심 치과 원고적격 인정 이유에 대한 판결문

② 매우 높고 엄격하게 설정된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

의료법과 치과의사전문의규정은 의료행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인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요건을 매우 높고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전문의가 된 사람은 적어도 의료법과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아 전문의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뢰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의료법 및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③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의 보상으로서 차별적이고 희소한 전문의 자격의 표시 전문의만이 전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으므로,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보다 전문 자격이 표시된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방문할 것이다. 전문 자격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이고 전문의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전문과목이 세분화함에 따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 자격을 더욱 세부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자신이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전문의는 이와 같이 전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일반의와 구별되는 자신의 차별성과 희소성을 의료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로써 비로소 그 전문 자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결정 참조). 따라서 전문의 제도는 전문의의 위와 같은 영업적 이익까지 보호한다.

④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 사건 처분에 가장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이다. 치과의사전문의마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다투지 못한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피고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이를 사법적으로도 제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피고가 제3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전문의 자격 인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문의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의적인 처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 통제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위헌·위법처분심사권을 법원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정신이다.

마. 소결

치과의사전문의인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