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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대 졸업자 국시 자격 개선은 ‘눈 가리고 아웅’
“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 개선 회의는 회의를 위한 회의일 뿐이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대표 박지용)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대 졸업자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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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 개선 회의는 회의를 위한 회의일 뿐이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대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자격자격 개선에 대해, 졸속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외국 학교 졸업자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보완하기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과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의대를 졸업해 편법으로 의사가 되는 방법은 이미 2019년 MBC PD수첩으로 보도됐으며, 이를 가능케한 해외의대 졸속 인정은 2020년 국시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언어능력검증 부재, 한국인 특별반 운영, 정원 제한 없는 무제한 입학 등이 지적됐다.
당시 지적되지 않은 헝가리의대의 경우, 헝가리의사 면허증을 약식으로 발급받기 위해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해외의대가 인정기준의 다수 조항을 위반함에도 불구, 졸속으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시원은 고시개정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공의모는 “2020년 국시원과 보건복지부의 답변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고시개정은 완료단계에 있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공의모의 문의에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초까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공의모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심사 당시 자료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시개정도 하지 않았다.”라며, “고시개정은 올해 안으로 마칠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연구를 진행하려면 수차례 회의를 더 진행하고, 연구원도 선정해야하며 연구에도 6개월 가량 걸린다. 연구 결과를 반영까지 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라고 꼬집었다.
공의모는 “편법 해외의대 문제가 MBC PD수첩에서 지적된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수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렇게까지 천하태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공의모는 “5일 전에도 헝가리의대 유학 홍보 기사가 올라왔다. 200여명의 유학준비생이 진학할 헝가리의대 입학식이 진행되는 9월까지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우려했다.
공의모는 “2014~2018년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당시 인정기준 제5조에 의하면, 이미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재는 삭제됐다. 1994년 필리핀의대가 최초로 인정취소된 이후 단 한 곳의 학교도 취소되거나 재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당장 해야할 것은 자체감사 진행과 당장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다.”라고 주장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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