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85585

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절반을 넘는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 가장 많다는 기사. 사실일까요?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31104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통계의 피의자 직업 분류상 '의사'항목은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세분하여 집계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①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기존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경우,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 정보 등) ③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④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사 ***(02-315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한의사, 치과의사도 포함된 수였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통계 피의자 직업 분류상 그렇다고 합니다.
경찰서 통계에 '의사가 가장 많았다'고 나오는 기사는 모두 한의사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범죄통계 직업 분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니
앞으로 의사 항목에서 최소한 한의사는 제외하고 통계를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모 회원 정보공개 추가 청구가 있었습니다.
'의사' 통계에 '수의사'가 포함되었는지 질의하였으나 이에 아니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수의사 포함 여부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지침 자료가 있는지도 문의하였고, 답변 받으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24. 수의사 포함 여부와 지침 요청에 대한 답변.

경찰청은 2023년부터 법죄통계원표 상 직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변경하였으며, 전문직의 경우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괄하여 ‘의사’라는 용어로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기타전문직에 해당하며 피의자원표 입력화면의 지침자료를 공개합니다.
** 경찰청 답변이 틀려있어서 10월25일 재청구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법죄통계원표 상 직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변경하였으며, 전문직의 경우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괄하여 ‘의사’라는 용어로 존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기타전문직에 해당하며 피의자원표 입력화면의 지침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통계원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문(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에 따르면,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24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으로 나와있습니다. 범죄 통계에 '의사'항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범죄통계를 현재와 같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근거지침과 결재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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