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사면허가 진짜 의사면허가 아닌 이유를 추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전내용 참고,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헝가리의대 유학생이 발급받는 의사면허는 헝가리에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임)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5033125
이 글은 각서를 쓴 다른 헝가리의대 한국인 졸업생들과 달리,
'헝가리에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다면' 의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함은 의과대학에서 6년의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KMLE 라는 한국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한 뒤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총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의사면허의 효력은 소지 즉시 어떠한 의료행위라도 가능하며
흔히 페이닥터라고 불리는 봉직의는 물론 개업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면허는 면허가 유효함을 가정할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는 면허 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소지자 = 일반의 = GP (General Practitioner) = 그냥 '의사'
여기서 나아가면
의사면허 소지자 + 인턴 + 전공의(레지던트) + 전문의시험(보드시험) 합격 = 전문의 (OO과 전문의)
라고 합니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헝가리 의사면허제도를 보겠습니다
헝가리에는 4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6년제입니다.
다만, 예과가(1, 2학년의 교양과목 수강학년) 존재하지 않아 6년 모두 본과생활을 하게되며 특히 6학년 과정을 인턴십과정이라고 합니다.
인턴십이라고는 하지만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독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턴과 다릅니다.
하지만 6년 학제에 포함된 이 인턴과정을 진짜 인턴으로 인정해주는 몇몇 국가가 EU에 있습니다.
6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졸업고사가 있습니다.
졸업고사를 통과하면 헝가리 의사면허가 나옵니다. 헝가리의사면허는 곧 EU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고시가 존재하지 않고 졸업시험이 곧 국가고시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럼 헝가리에서는 의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 후 의사면허를 소지하게되면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헝가리에서는 의사면허를 소지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페이닥터나 개원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다는 것은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과대학의 헝가리어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사용)

영어로 번역된 헝가리어 안내문.
헝가리 의사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의사와 달리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training 은 의과대학 6년 학업 과정을 말합니다. 전공의 수련이 아닙니다)
'우리대학의 목적은 "감독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한 GP 를 배출하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까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가 진료나 수술을 감독하에 하나요? 병원장의 감독하에?
아니면 개원의가 누구의 감독하에 진료를 하나요? 보건소장의 감독하에?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직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입니다.
(헝가리에 인턴은 존재하지 않으니 제외)
즉, 헝가리에서 의과대학 졸업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수련과정(레지던트)을 거쳐야합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한 명의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헝가리어로 된 다른 페이지입니다. (구글 영어번역이용)
졸업후에는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1. 레지던트 과정으로 전문의가 되는 과정
2. PhD 트레이닝으로 연구자가 되는 과정
즉, 헝가리의대 졸업자의 진로는 이 두가지 뿐입니다.
(헝가리에서 일할때 한정, 해외로 나가는건 하단의의 포스팅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aitt/222612695682
즉, 헝가리에서 말하는 GP 는 엄밀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GP 가 아닙니다.
WHO 보고서나 뉴스에서는 물론 GP 라는 말을 사용하긴합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GP는 최소한 FM(가정의학과) 이나 IM(내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정말 제한없는 참의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인두제로 공무원의 성격이 강하며 GP들은 Family doctor 로 가족 주치의로 일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헝가리의 임상의사는 모두 전문의이며 최소 FM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P 와 FM 이 분리되어 있지만 헝가리에서는 GP는 최소 FM 전문의가 됩니다.
따라서 헝가리 의과대학졸업후 전문의과정없이 발급해주는 의사면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면허이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장과도 같아서 일종의 수료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와 헝가리의 의사면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EU(헝가리)에서 우리나라의 면허를 인정해주려면 우리나라도 그쪽의 면허를 인정해줘야합니다.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아 조약이나 협정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헝가리의대에서 졸업과 동시에 발급되는 의사면허는
수료증은 불과한 조건부 면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생의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헝가리출신 전문의 면허가 우리나라의 의사면허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92호의 인정심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국시원에서 인정해준 헝가리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는 조건(제한)이 있는 면허입니다.
헝가리 의대생이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를 획득하려면, 전문의과정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데브레첸 의대를 포함한 헝가리 4개 의과대학 모두가 해당 조항을 위반합니다.
헝가리의 4개 의대 모두 인정기준(4-5)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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