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대/편법 면허제도

헝가리 인정기준 위반내역 정리 (2. 면허의 효력 제한)

공의모 2026. 6. 18. 11:37

해외의대는 인정심사 통과를 위해,

1. 국시원이 소집한 해외학교 인정심사 위원회가

2. 외국대학 인정심사 기준을 근거로

심사에 통과해야합니다.

이 심사에 통과해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번엔 헝가리의대가 '외국대학 인정심사 기준'에서 위배된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에 위반된 내용은 1-2, 1-3, 3-1, 3-2, 3-5, 4-5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허의 효력 제한'에 해당하는 4-5를 설명드립니다.

(1-2) 외국 학력자와 자국 학력자의 면허 및 취업범위를 차별하지 않을 것

(1-3) 국적에 따른 면허시험 자격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하여 선발할 것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2014년 국시원에서 발표된 김남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의 외국대학 졸업자 자격인정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의대 인정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해외의대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 참고로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에서,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라는 조건은 2020년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였다' 항목만 있었습니다.)

면허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말은, 해당 면허만으로 온전하게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있으면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면허(License)가 있어도 명목상의 면허일 뿐,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명목상의 면허를 소위 '임시 면허증' 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대는 졸업했으나 진료를 볼 수 없는 수료증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필리핀 유학이 없어진 이유는, 필리핀은 면허증 대신 수료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료증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영연방 국가의 경우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면허증을 임시면허증이라고 응시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https://semmelweis.hu/etk/files/2020/07/after_grad-1.pdf

헝가리 세멜바이스의대 외국인 졸업생 대상 배포자료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졸업해도 헝가리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의대에서 외국인 졸업생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Once you have your diploma listed in the Basic Register, you should decide if you intend to

- leave Hungary and work abroad (see point A) OR

- stay and work in Hungary (see point B)

학위 취득 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A : 헝가리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기

B : 헝가리에 남아서 일하기

우리는 한국에 돌아오는 케이스를 알아봐야 하므로 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 헝가리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기

It is highly recommended to contact the host country’s authority first to ge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cognition procedure, including the list of the necessary documents and the confirmation if licence to practice (operational registration) in Hungary is needed or not.

해당국의 인정 절차를 알아보고 헝가리의 의료면허 (operational registration)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라고 되어있습니다.

The entitlement (right to practice) basically depends on the membership in the professional chamber (Hungarian Medical Chamber (MOK), Hungarian Pharmaceutical (MGYK), Hungarian Chamber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MESZK) and on the Operational Registration.

그리고 진료할 자격은 해당 직역 협회 (헝가리의협 등등)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 From 1st January 2017, if the healthcare professional with foreign citizenship declares that he or she does not intend to pursue healthcare activities in Hungary (currently), he or she can apply for the operational registration without the membership of the chamber. (For further info please see Subsection 3 of point B) or contact the Department of Registration in email: omn@aeek.hu )

2017년 이후로는 외국인이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시 협회 회원 자격이 없어도 진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헝가리 의사면허(Operational license)를 획득하려면,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합니다.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의대는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항목을 위반합니다.

참고로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아래 홈페이지의 포멧을 따릅니다.

https://www.enkk.hu/index.php/en/department-of-registration-and-training-basic-and-operational-registry/general-informations-basic-and-operational-registry

헝가리 면허발급 센터

I, ………………………………………………….. (name) hereby declare that I am a health worker with foreign citizenship and I do not intend to work in the area of health in Hungary, the permission for the health activity – certificate of the Hungarian operational registration – is only necessary due to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abroad.

Because of the above mentioned it is not obligatory to have the membership of the chamber.

나는 해외 시민권을 가진 의료인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헝가리 내에서 일하지 않겠으며 의료행위 허가(헝가리 의사면허증)은 해외에서 자격 인정을 위해서만 필요로 합니다. 위에 언급된 사유로 협회 회원자격을 갖는게 의무가 아닙니다.

결국, 헝가리에서 의사 안 하겠다고 해야만 외국에서 쓸 수 있는 헝가리 면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위장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기준 4-5 항목의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어야한다'는 항목은, 말만 면허증인 사실상 졸업증, 학위수료증, 임시면허증에 해당하는 의사면허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헝가리 의사면허증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헝가리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헝가리 내에서는 졸업증, 임시면허증인 말만 먼허증이라는 뜻입니다. (정식 의사면허 획득을 위한 협회 가입은 언어 문제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의대는 2020년 인정기준 (4-5)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를 위반합니다.

 

* 2024~25년부터 한국인 유학생들은 각서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인 유학생에 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