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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1. 보도자료) 공의모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 항의

공의모 2026. 7. 16. 16:14

공의모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 항의

31일 오늘, 한 유학원 업체가 ‘몽골의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해당 설명회에서 홍보된 몽골의대 ‘영어트랙’이 보건복지부의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학 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 결과 현지 병원에서의 정상적인 임상 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의 단기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31일) 대한의사협회는 '해외의대 졸업생 증가분을 정원에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기준미달 해외의대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의대 증원 이슈를 빌미로 이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무책임한 태도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의대인정) 취소소송은 인정/갱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의모는 지난 11월 의협을 찾아가 '해외의대 인정 갱신' 조항 복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갱신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외의대 편법 유학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공의모는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해외의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현실적 해결책인 '인정 갱신 조항 복원' 요구에 침묵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공의모가 사용한 피켓 문구는 다음과 같다.

“영어트랙(유학생특별반) 해외의대는 보건복지부 인정기준 위반입니다.”

“의사협회가 못 본 척하는 동안, 편법의대 의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3-2)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3-5)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2026년 1월 3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