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가 의사단체 최초로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등 봉사단체 제외)
기부금품 모집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의대 소송이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공의모의 기부금품모집 허가는 이러한 공익성을 입증한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기부/후원액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의대 소송비용 충당, 포럼 진행과 기타 캠페인 진행 용도로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 :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100-038-354423 (신한은행)
영수증 발급됩니다.
(직장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공익단체 등록 진행 중입니다)
등록처 :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26-62호
모집목적 :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무분별한 해외 의대 인정 등) 분석, 공익적 법률대응(행정소송 등) 및 정책 대안 연구, 포럼, 대국민 캠페인 전개
모집비용 비율 : 10%
모집/사용 결과 확인 방법 : 블로그 공지 예정, 블로그에 댓글 달아드리면 답변드립니다.
모집 목표액 : 4400만원
모집기간 : 2026년1월12일 ~ 2027년1월11일
사용기간 : 2026년1월12일 ~ 2028년1월11일
(영수증 발급 위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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